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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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숑ol 2024. 5. 27.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는 경우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검색한 분께서는 아마 정말 급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생계지원금 신청 썸네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지금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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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기준

3. 지원내역

4.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실질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 방임, 유기 또는 상개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도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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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세정보 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입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만 원
(~31,000만 원)
15,200만 원
(~19,400만 원)
13,000만 원
(~16,500만 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썸네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세정보

 

지원내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관한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비 713,1천원/월(1인 기준)
1,833.5천 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3,000천 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8.9천 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2.5천 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2천 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 원/월 이내(4인 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 ○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 원/분기
- 중 180천 원/ 분기
- 고 214천 원/분기 및 수업료 및 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 원/월
- 해산비(700천 원), 장제비(800천 원), 전기요금(500천 원 이내) :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청해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하기

결론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